학사규정

성적

  • 성적은 중간시험, 기말시험, 숙제로 평가합니다.
시험 일정
  • 중간시험은 학기 5주차에, 기말시험은 학기 9주차에 이틀에 걸쳐 실시됩니다.
한국어 집중과정 시험 일정
차시 영역 시간
1일차 복습 09:10 ~ 09:30 (20분)
쓰기 09:40 ~ 10:40 (60분)
어휘 및 구조 10:50 ~ 11:50 (60분)
읽기 12:00 ~ 13:00 (60분)
2일차 듣기 09:10 ~ 10:15 (65분)
말하기 10:30 ~ 13:00 (135분)
영역별 비율
한국어 집중과정 시험 영역별 비율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어휘 및 구조 숙제 총합
1급 20% 20% 20% 15% 15% 10% 100%
2급 20% 20% 20% 15% 15% 10% 100%
3급 20% 20% 20% 20% 15% 5% 100%
4급 20% 20% 20% 20% 15% 5% 100%
5급 20% 20% 20% 20% 15% 5% 100%
6급 35% 15% 15% 15% 15% 5% 100%

5급 말하기 시험의 5%는 발표로, 6급의 말하기 시험의 20%는 프로젝트 발표로 진행됩니다.

시험 도중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 영역은 0점으로 처리됩니다.

출석

  • 총 50회 중 40회 이상 출석하여야 수료할 수 있습니다.
  • 지각 3회 또는 조퇴 3회는 1회 결석으로 간주합니다.
  • 출석 확인은 수업 시작과 함께 합니다.
  • 공결은 총 6회까지만 가능합니다. 
  • 단 사유는 직계 가족의 경조사, 질병, 출장, 대학 입학시험 등이며,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수료

  • 중간시험과 기말시험의 평균 성적이 70점 이상이어야 수료할 수 있습니다.
  • 평균 성적이 70점 이상이라도 각 영역별(어휘 및 구조,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점수가 60점 미만이면 과락으로 수료할 수 없습니다.
  • 시험 중에 부정행위를 하면 해당 영역은 0점 처리됩니다.

졸업

  • 졸업 자격: 6급을 포함하여 3학기 이상 수료하면 졸업할 수 있습니다.

수업 유의 사항

  • 수업 중에 모국어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 학생으로서 예의에 어긋난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예) 강의실 내 흡연, 취식, 수면, 반 친구나 선생님의 동의 없이 사진 촬영 및 수업 내용 녹음 등
  • 수업 시간에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거나 다른 학생에게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하는 경우 다음 학기 등록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

기타

  • 무단결석 연속 10회 이상 또는 한국어 연수 목적에서 벗어난 학교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경제활동 등 기타 다른 목적의 활동을 할 경우 연수가 취소되어 수업을 들을 수 없습니다.

    무단결석 : 담임 교사 또는 행정실에 결석 사유를 알리지 않은 경우


  • 제적 규정

- D-4 비자 미소지 학생 :   출석률이 50%(25회/50회, 공결 제외) 미만이면 제적되며, 제적생은 환불 및 다음학기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 D-4 비자 소지 학생 :   무단결석 연속 10회 이상 또는 결석 15회시 제적되어 D-4 비자가 취소되며, 15일 이내 귀국해야 합니다. 제적생은 환불 및 다음학기 등록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