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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수업은 한국어로 진행되며, 한국어를 전혀 몰라도 기초적인 한국어 자모부터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빠짐없이 성실히 수업에 참석하면 무리 없이 공부할 수 있습니다.

  • A

    본원 홈페이지에서 수강신청조회 화면에서 취소 버튼 클릭 이메일로 취소 신청자명, 취소 학기, 한국 통장사본을 발송합니다. 입학허가서를 이미 발급 받았거나, 본원의 입학허가서를 통해 C-3비자나 D-4비자를 발급 받은 학생의 경우, 취소에 필요한 서류가 추가로 부가될 수 있습니다.

     ※ 환불 기준은 본 홈페이지 등록안내의 ‘취소’ 부분을 참조 바랍니다.

  • A

    한국에 입국하여 수업을 듣는국내반학생


    (a) D-4 비자를 위한 표준입학허가서 발급이 필요 없는 경우

        (이미 다른 비자로 한국에 체류 중이거나 1개 학기(3개월)만 등록한 경우)

        날짜별 환율 차이로 인해 등록금을 초과하는 금액(초과금)이 발생하는 경우

        한국 통장이 있어야 초과금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납부해야 하는 등록금 총액의 90% 정도만 송금하시고,

        한국에 오신 후 납부하지 못한 잔액(미수금)을 송금하는 방식을 권장합니다.

     

    (b) D-4 비자를 위한 표준입학허가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

        (2개 학기(6개월) 이상 등록한 경우)

        대한민국 법무부 및 출입국관리소의 지침에 따라
        입학금, 등록금 등 일체의 학비가 납부 완료된 경우에만 표준입학허가서 발행 가능합니다.

        (날짜별 환율 차이로 인한 부득이한 미수금도 인정하지 않음)

        따라서 표준입학허가서 및 비자 발급을 적시에 받기 위해서는

        미수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부해야 하는 등록금 총액의 105% 금액을 송금하시고,

        한국에 오신 후 등록금을 초과하는 금액(초과금)을 환불받는 방식을 권장합니다.

     

    2. 외국에 체류하며 수업을 듣는국외반학생 

       (한국에 입국하지 않으므로 비자 발급 필요 없음)

        날짜별 환율 차이로 인해 등록금을 초과하는 금액(초과금)이 발생하는 경우

        한국 통장이 있어야 초과금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납부해야 하는 등록금 총액의 90% 정도만 송금하시고,

        학기 개강 후 납부하지 못한 잔액(미수금)을 송금하는 방식을 권장합니다.

  • A

    [학생] 인터넷 등록

                  ↓

    [학생] 서류 제출(비자체결국-이메일/비자미체결국-우편 제출)

                  ↓

    [ELC] 서류 심사 후 이메일을 통해 결과 발표 및 학비통지 

              (서류 심사 기간은 업무일 기준 3~5일 소요/비자미체결국의 경우 업무일 기준 5~10일 소요)

                  ↓

    [학생] 학비 납입 후 학비 입금증과 기숙사 신청 의사를 이메일로 발송

                  ↓

    [ELC] 분반시험 및 학비 미수금, 초과금 안내

              (해외 입금의 경우, 업무일 기준 3~5일 소요/국내 입금시, 업무일 기준 2~3일 소요)

                  ↓

    [ELC] 입학허가서 우편 발송(비자신청이 필요한 경우에 한함 / 입학허가서 발급 2~3일 소요)

                  ↓

    [학생] 비자 발급 신청

              (비자 발급시 필요한 서류 및 기간은 각 재외공관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공관에

               신청자 본인이 사전 문의 필요)

                  ↓

    [학생] 입국 후 분반시험 응시


            ※ 위에 기재된 소요 시간은 본원의 사정에 따라 다소 조정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