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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인정 대상은 언어교육원 집중과정 4~6급에 해당하는 강좌 수강 후 본교에 입학하는 외국인 유학생입니다.

    인정 학점은 최대 6학점 이내이며, 인정 학기는 본교 입학 전 1년 이내 본교 언어교육원에서 수강한 강좌에 한하여 입학 첫 학기에 일반선택과목(4급-한국어와 한국문화 기초, 5급-한국어와 한국문화 탐색, 6급 – 한국어와 한국문화 심화)으로 인정됩니다.

  • A

    공결 처리가 가능한 사유는 직계 가족의 경조사, 질병, 출장, 대학 입학시험 등이 있습니다.

    이는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공결은 총 6회까지만 가능합니다.

  • A

    6급을 포함하여 집중과정을 3학기 이상 수료하면, 졸업 자격이 주어집니다. 

  • A

    출석의 경우 총 50회 중 40회 이상 출석해야 합니다. 

    성적은 중간시험과 기말시험의 평균 성적이 7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평균 성적이 70점 이상이라도 각 영역별(어휘 및 구조,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점수가 60점 미만이면 과락으로 진급할 수 없습니다.

  • A

    매 학기 진행되는 문화수업은 외국인들이 한국의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고 문화를 통한 한국어 학습이 가능하도록 해 줍니다.

    문화수업으로는 한국 전통 민속놀이 배우기, 한국 음식 만들기, 한국의 다양한 공연 관람, 문화 행사 참가, 박물관 견학, 역사 유적지 견학, 영화 촬영지 견학, 한국어 말하기 대회 등이 있습니다.

  • A

    수업은 한국어로 진행되며, 한국어를 전혀 몰라도 기초적인 한국어 자모부터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빠짐없이 성실히 수업에 참석하면 무리 없이 공부할 수 있습니다. 

  • A

    본원 홈페이지에서 수강신청조회 화면에서 취소 버튼 클릭 이메일로 취소 신청자명, 취소 학기, 한국 통장사본을 발송합니다. 입학허가서를 이미 발급 받았거나, 본원의 입학허가서를 통해 C-3비자나 D-4비자를 발급 받은 학생의 경우, 취소에 필요한 서류가 추가로 부가될 수 있습니다.


     ※ 환불 기준은 본 홈페이지 등록안내의 ‘취소’ 부분을 참조 바랍니다.


  • A

    한국에 입국하여 수업을 듣는‘국내반’학생


    (a) D-4 비자를 위한 표준입학허가서 발급이 필요 없는 경우

        (이미 다른 비자로 한국에 체류 중이거나 1개 학기(3개월)만 등록한 경우)

        날짜별 환율 차이로 인해 등록금을 초과하는 금액(초과금)이 발생하는 경우

        한국 통장이 있어야 초과금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납부해야 하는 등록금 총액의 90% 정도만 송금하시고,

        한국에 오신 후 납부하지 못한 잔액(미수금)을 송금하는 방식을 권장합니다.

     

    (b) D-4 비자를 위한 표준입학허가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

        (2개 학기(6개월) 이상 등록한 경우)

        대한민국 법무부 및 출입국관리소의 지침에 따라
        입학금, 등록금 등 일체의 학비가 납부 완료된 경우에만 표준입학허가서 발행 가능합니다.

        (날짜별 환율 차이로 인한 부득이한 미수금도 인정하지 않음)

        따라서 표준입학허가서 및 비자 발급을 적시에 받기 위해서는

        미수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부해야 하는 등록금 총액의 105% 금액을 송금하시고,

        한국에 오신 후 등록금을 초과하는 금액(초과금)을 환불받는 방식을 권장합니다.

     

    2. 외국에 체류하며 수업을 듣는‘국외반’학생 

       (한국에 입국하지 않으므로 비자 발급 필요 없음)

        날짜별 환율 차이로 인해 등록금을 초과하는 금액(초과금)이 발생하는 경우

        한국 통장이 있어야 초과금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납부해야 하는 등록금 총액의 90% 정도만 송금하시고,

        학기 개강 후 납부하지 못한 잔액(미수금)을 송금하는 방식을 권장합니다.

  • A

    [학생] 인터넷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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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서류 제출(비자체결국-이메일/비자미체결국-우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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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C] 서류 심사 후 이메일을 통해 결과 발표 및 학비통지 

              (서류 심사 기간은 업무일 기준 3~5일 소요/비자미체결국의 경우 업무일 기준 5~10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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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학비 납입 후 학비 입금증과 기숙사 신청 의사를 이메일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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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C] 분반시험 및 학비 미수금, 초과금 안내

              (해외 입금의 경우, 업무일 기준 3~5일 소요/국내 입금시, 업무일 기준 2~3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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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C] 입학허가서 우편 발송(비자신청이 필요한 경우에 한함 / 입학허가서 발급 2~3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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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비자 발급 신청

              (비자 발급시 필요한 서류 및 기간은 각 재외공관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공관에

               신청자 본인이 사전 문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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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입국 후 분반시험 응시



            ※ 위에 기재된 소요 시간은 본원의 사정에 따라 다소 조정될 수 있음

  • A

    제공되는 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사실 비치 물품: 침대, 옷장, 냉장고
      - 개인 지급 물품: 침대시트 2장, 베개커버, 출입카드
      - 대여 물품: 담요, 진공 청소기 (당일 반납)


     자세한 내용은 국제기숙사 홈페이지 참고 바랍니다.(http://dmtry.ewha.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