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 체크인/ 체크 아웃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소: 국제기숙사 지하 2층 사무실 (Tel. 82-2-3277-6002))
- 업무 시간: 오전 9시~오후 7시(주중)
- 체크 아웃 시 키를 포함한 받은 물품 모두를 사무실에 반납해야 합니다.
학기가 시작하기 두 달 전쯤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 방법이 공지될 예정이오니, 홈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본교 언어교육원 한국어 집중과정을 최소 3학기 이상 수료하고, 6급으로 졸업한 후 본교 대학과정의 전기 및 후기 전형으로 입학한 외국인 신입생 각 2인에게 등록금 1,000,000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 자세한 혜택 사항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집중과정 수강생 중 각 급별 성적우수자(1, 2, 3급 각 2명, 4, 5급 각 1명)가 다음 학기를 등록할 경우,
다음 학기 학비의 50% 장학금이 지원됩니다.
※ 중복 수혜는 불가합니다.
※ 위의 혜택은 모두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에 한합니다.
ELC형제∙자매 장학금, ELC선장학금, ELC가족장학금은 신입생, 재등록생 구분 없이 아래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ELC형제∙자매 장학금: 형제 자매가 동일한 본원 한국어 과정을 등록하는 경우
- ELC선장학금: 본교 교직원의 자녀가 본원 한국어 과정을 등록하는 경우
- ELC가족장학금: 본교 졸업생의 자녀가 본원 한국어 과정을 등록하는 경우
※ 위의 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본원이 요청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D-4비자 소지한 학생이 이사하였을 경우,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체류지 시, 군, 구청장 또는 신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공통 사항
* 개인 상황에 따라 출입국 사무소 제출 서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출입국관리 사무소의 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비자 관련 업무는 출입국관리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345)
* 출입국관리사무소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immigration.go.kr
1. 신청 절차: 온라인 신청 후 학비 납입 -> 학비영수증 및 외국인등록증 사본 행정실에 제출 및 재학증명서,
출석증명서, 성적증명서 신청(증명서는 신청 후 업무일 기준 2일 소요) -> 아래 제출서류 준비 후,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비자 연장을 신청합니다.
2. 출입국 관리 사무소 제출 서류
1)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2) 언어교육원 재학증명서, 출석증명서, 성적증명서, 등록금 영수증
3) 체류지 입증 서류 (임대차계약서, 기숙사 영수증 등)
4) 신청서
5) 수수료 60,000원
※ 상황에 따라 한국 소재 은행의 통장 원본/사본, 잔고증명서(2학기 기준 잔고 9,000달러 이상) 등의 추가 제출 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3. 신청 가능 기간
현재의 체류 기간이 만료하기 전 2개월부터 만료 당일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체류 기간 만료일이 지난 후
체류 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5조)
1. 신청 기간: D-4(어학연수)비자로 입국한 학생은 반드시 입국 후 90일 이내에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2. 신청 절차: 개강 1주일 후 재학증명서 신청 -> 아래의 제출 서류를 구비한 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출입국관리사무소 제출 서류
1) 여권 원본
2) 여권용 사진 1장 (필수 조건: 3.5*4.5/흰색 배경/칼라사진, 6개월 이내)
3) 재학증명서 (ELC 사무실에 개강 1주일 후 신청 가능)
4) 신청서
5) 수수료 30,000원
6) 건강진단서(진단항목: 결핵 검사)
※ 아래 16개국에 한함.
16개국: 중국, 스리랑카, 러시아(연방), 우즈베키스탄, 태국, 베트남, 인도, 네팔,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몽골, 방글라데시, 필리핀, 미얀마,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 서대문구보건소에서 검사
※ 서대문구 보건소 가는 방법: 언어교육원 앞 정류장(정류장명: 이대부중, 정류장번호: 13-118)에서 7017번 버스 탑승 후
서대문구청 서대문보건소에서 하차)
1. D-4 비자 신청을 위해 학교 측에서 제공하는 입학허가서와 학비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2. 입학허가서 발급 자격: 집중과정을 2학기 이상 신청하고, 10,000달러이상의 본인명의 은행잔고증명서를 제출한 학생
3. 그 외 D-4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각 재외공관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비자 신청 전에 꼭 해당공관에 신청자 본인이 사전 문의가 필요합니다.